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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가압류] 해제 가장 빠른 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전문변호사 권오현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 채무자를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련한 정책인데요.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유독 대출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또한 대출 금리가 끝도 없이 오르고 있어 대출의 원금은 커녕 이자도 내기 어려워 허덕일 때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막막하실 겁니다.


그럴 때는 원금과 이자 모두에 대한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개인회생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요.


개인회생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채무에 대한 청산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유체동산 가압류와 같이 채권사의 추심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개인회생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늘 포스팅까지 들어와주셨다면 채무가 연체되어 독촉이나 압류 등의 추심을 받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저 권변이 채권사의 추심으로부터 가장 법률적이고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해제, 왜 개인회생을 추천할까?



유체동산 가압류가 시작되었다는 건, 다르게 말해서 여러분이 채권사와 약속된 기일 안에 정확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사는 아무런 보상없이 꽁으로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애초에 대출을 진행하며 정해진 금리를 통해서 원금, 그리고 이자와 함께 대출금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셨을 겁니다.


그건 엄연히 채권사와 채무자인 여러분들 사이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를 어기고 채무를 상환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채권사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추심을 시작할 수 밖에 없지요.


추심에는 단순히 독촉 연락만이 아니라 현재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통장이나 계좌, 유체동산은 물론, 포괄적인 의미로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도 포함이 되는데요.


서둘러 이 추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동안이 미납되었던 채무를 일시상환하거나 혹은 압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정책의 도움을 받는 것뿐입니다.


개인회생에는 금지명령이라도 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 제도의 도움을 받으면 현재 여러분이 받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겠지요.



유체동산 가압류 해제, 더 늦으면 다 잃습니다. 



특히 채권사의 추심, 그중에서도 가압류가 진행되었다면 하루빨리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가압류가 시작됐다는 건 본압류가 시작되기 전 재산을 보전처분해두는 상황을 뜻하는 것이지만, 머지않은 시일 내에 진짜 압류가 시작될 수도 있지요.


그뿐만 아니라 압류만으로 안 된다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압류가 된 상태일 때는 개인회생의 금지/중지명령의 도움을 받아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겠지만, 강제 경매까지 넘어가면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가압류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즉시 개인회생과 같은 정책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들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셔야지요.



내용을 마치며



아마 개인회생은 한번이라도 고민했다면 같은 부분에서 멈칫,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바로 개인회생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인 '변제금'인데요.


아무래도 개인회생은 36개월에서 5년이라는 기간동안 여러분의 다양한 조건으로 결정된 변제금을 꾸준히 상환해야 하는 정책이기 때문일 테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변제금을 낮추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변제금은 여러분에게 발생되고 있는 경제적인 부분의 정확한 서류를 통해 책정이 되므로 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다면 그렇지만도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조속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권오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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