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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추가생계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전문변호사 권오현입니다.


개인회생이란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가진 개인을 위해 국가가 제정한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이자는 100%,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많은 비율의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법원은 갈수록 까다롭게 신청자를 추려내는 추세입니다.


채무를 가진 모든 사람이 개인회생을 통해 일상을 회복할 수는 없다는 뜻이지요.


또한, 신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 3년에서 5년 동안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낮은 변제금을 산정받는 것이 유리한데요.


변제금 조정 과정에서 법원의 보정 명령에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높은 변제금을 산정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추가생계비를 요청한다고 해도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지요.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 이것 확인 필수입니다



개인회생 추가생계비를 알아보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자격을 제시하여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을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회생을 준비할 때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무시할 수 없기에 신청 전에 자격을 확실히 갖추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5년 이내 면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전에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 받은 이력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담보 채무 15억원 무담보 채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세 번째, 변제금 납입이 가능한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직종은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자영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추가생계비란?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변제금이란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변제하게 되는 금액이 되는데요.


추가생계비에 대해 알아보기 전, 최저생계비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란 단어 그대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인데요.


2023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개인회생최저생계비>

-1인 : 1,246,735원

-2인 : 2,073,693원

-3인 : 2,660,890원

-4인 : 3,240,578원

-5인 : 3,798,413원

-6인 : 4,336,789원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최저생계비 1,246,735원을 제외한 753,265원이 변제금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모든 신청인들의 생활 환경이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법원은 탄력적으로 추가생계비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추가생계비란 신청인의 직업, 소득의 정도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생계비와는 별개로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생계비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월세, 병원비, 부모님 부양비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추가생계비를 많이 인정받는다면 변제금이 줄어들어 회생 진행에 훨씬 유리하겠지요.


하지만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사실을 토대로 작성된 서류를 통해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목을 붙잡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마치며



최저생계비, 추가생계비와 직결되는 부분이 바로 부양가족입니다.


채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요.


부양가족이 많다고 무조건 변제금이 낮아지고 회생 진행에 유리해질까요?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의 소득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현재 도산법에서는 1인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의 월 평균 소득을 벌어들이는 성인을 제외한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와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부양가족의 수는 변제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이 법원을 설득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조속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권오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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