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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개인회생] 후 재신청 탕감율 8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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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김OO님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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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10년경력의 도산전문변호사, 권오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경북에 거주중이신 30대 기혼남성입니다.


직장인 근로자로서 월 소득이 300만원대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는데요.


이직으로 인하여 이사를 생각하시던 중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전세사기였는데요.


전세보증금  1억원의 오피스텔에 거주중이셨던 의뢰인께서는 계약만료를 통보하고자 집주인과의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계속 회피하였고 처음에 알아채지 못하였지만 이내 전세사기임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은 전세대출 90%를 받고 들어온 상황이었기에 약 9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이 전부 채무로 자리잡았으며 은행사로부터 채권독촉에 시달리게 되었죠.


월 300만원의 소득이 있어도 1억이라는 큰 돈을 날리게 되었고 그 중 9천만원이 은행대출금이었기에 의뢰인은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해결법이라고는 개인회생밖에 없다는 판단 후 저 권변을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2] 권변의 조력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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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집주인의 전세사기로 인하여 발생한 전세보증금 채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의 과실없이 피해를 당한 사안이기에 탕감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실상 채무자의 과실여부를 논하지 않아도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채무는 탕감율을 높이기 유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않고 추가생계비를 확보하고자 하였는데요.


추가생계비란 매달 고정적인비용이면서 꼭 필요한 비용임을 증명가능해야만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는 사안으로 법률전문가의 노하우가 필요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영업직근로자였기에 반드시 차량소지가 필요하였고 차량유지비에 대한 월 고정비용 15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명하였는데요.


다행히도 해당사안이 전부 받아들여지면서 만족스러운 인가결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3]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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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채무 9천만원에 대한 탕감율 83% 최종인가


총 변제금 15,300,000원


36개월 상환 월 변제금 425,000원에서 영업직 차량유지비에 대한 추가생계비 150,000원을 인정받아 최종 월 변제액 275,000원으로 인가결정


의뢰인께서는 자신은 해당되지 않을사안이라고 판단한 전세보증금 사기를 당하게 되어 너무도 힘든시기를 보내셨는데요.


탕감율 83%에 추가생계비까지 인정받아 월 변제금은 30만원도채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후 은행으로부터의 빚독촉에서 벗어나기위해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을 신청하였는데요.


이 역시 신청 단 하루만에 결정이 나와 매일 같이 울려대는 채권추심연락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현재 변제계획이행중에 있으신데요.


낮은 변제금을 인가받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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